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금속노조 D지회 소속의 근로자인 E이 자살하자 그 원인이 D 주식회사 및 그 협력업체인 F 대표이사인 G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모 및 규탄 집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주최자ㆍ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18:4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금속노조 D지회 소속 조합원 약 120명이 연좌하여 있는 가운데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집회 내내 사회를 보면서 위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D지회 E 추모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살인자본 J규탄 열사정신 계승 E 열사 추모문화제‘라는 현수막 및 깃발을 게시하게 하고, “J노동탄압이 한 노동자를 사지로 내 몰았으며 이 모든 책임은 J 재벌에 있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위 I사무실 내로 들어가 그 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이 보낸 조화를 위 사무실바닥에 쏟아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집회를 주관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11. 2. 19: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금속노조 D지회 소속 조합원 약 140여명이 연좌하여 있는 가운데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집회 내내 사회를 보면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D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