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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07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 1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33,750,000원을 받고 KF94 보건용 마스크 15,00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거래를 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