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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3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센티미터) 및 고무망치(약 30센티미터)를 들고 위 인력사무소의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자료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들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