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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6가단67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8,326,093원과 그 중 77,4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