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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가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359 | 상증 | 2021-02-02

[청구번호]

조심 2020서8359 (2021.02.0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 전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1. 사망한 차시화(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송금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5.15.부터 2019.8.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에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료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1.12. 청구인에게 2012.10.31. 및 2013.7.1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국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로,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쟁점아파트 임대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OOO을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임대료 전부(OOO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차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그중 일부인 OOO만을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국제연합(UN)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임대계약 및 임대료 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위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7년 OOO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차용한 건축비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쟁점임대료를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0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상속인 및 청구인 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임대료(아래 <표1> 참조)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속세 금융조사 확인기간 범위 밖에 있는 금액OOO을 제외한 OOO만을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나머지 OOO도 차감하여야 한다.

OOO

(2)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국내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임대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임대료를 출금할 수 없었고, 해외로 송금한 내역도 없으며, 임대료가 입금된 후 1~2일 이내에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료 중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임대료의 경우 청구인이 휴대하여 출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특성상 원화를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미화로 환전한 사실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입출국 사실만으로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불금, 일시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의 주된 임차인은 미군 관계자로, 계약기간 및 임대료 수령방법 등이 다양하였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외에 일시금, 계약금 등 OOO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8.3.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OOO에 쟁점아파트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이 2010.6.4.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OOO에서 증여세 등을 차감하여 송금 받은 것으로 이 건 증여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료 내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OOO 증여시점(2012년, 2013년)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임대료와 증여재산을 정기적으로 상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대료의 출금 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의 경우 상속세 금융조사 확인기간 범위 밖에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3.9.29.부터 2009.1.2.까지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임대료를 곧바로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 예금 등 금융자산이 약 OOO에 이르고, 피상속인이 2010년경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하는 등 청구인보다 자산보유 및 경제적 능력이 우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한번 이상 국내 입국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출금 후 현금을 보관하다가 청구인이 휴대하여 출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료 중 OOO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을 해외송금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임대료 외에 국내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송금액에는 임대료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그 배우자, 자녀가 2010.6.3.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OOO을 취합하거나 대신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외송금액 OOO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증여받은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OOO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임대료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그중 2013.9.9.부터 2016.10.7.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 OOO을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11건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월세계약 총액은 OOO에 미화 OOO를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임대료 수취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 계좌로 OOO, 피상속인 계좌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OOO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4) 청구인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인과 그 가족은 2010.6.3.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을 증여받고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쟁점임대료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금 및 이자 상환, 채권․채무의 확인 등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계좌 입금분의 경우 2003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입금된 것으로, 이 건 증여시점과는 3년에서 9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등 증여재산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0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도 소비대차 등의 사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 전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