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14 | 양도 | 2009-12-14
조심2009서3614 (2009.12.14)
양도
기각
법원이 인정한 양도가액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13. OOOO OOO OOO OOO O 219-5 임야 3,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OO와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여 2005.6.16. 김OO에게 양도하고 2005.7.2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청구인 지분 66,5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2009.5.1. ~ 2009.5.12.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00천원임을 확인하여 2009.7.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곽OO 외 1인의 대리인(중개업자) 임OO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6,000천원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매수자가 김OO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양도가액도 160,800천원만 수령하였다가 공부상의 토지와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매수자인 김OO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00천원을 김OO에게 반환하였는 바,
김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186,900천원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임OO가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이나 정OO가 서명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정OO의 남편인 이OO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80,400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140,800천원(실지 수령금액 160,800천원 - 반환금액 20,0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지분 양도가액은 70,400천원으로 경정하여 과세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청구인 지분 66,5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청구인 지분 75,000천원)으로 소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양도가액을 번복하여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수령한 금액이 160,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정OO의 남편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는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타인이 수표 및 계좌이체로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예금계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8,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00천원이 반환되기 전의 양도가액 186,900천원의 10%로 보이고, 매수자 김OO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186,9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공부상의 토지와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면서 매수자 김OO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OO지방법원(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6,900천원인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166,900천원(186,900천원 - 20,000천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분 양도가액을 83,45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00천원(청구인 지분 83,45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면서 매수자 김OO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OO지방법원(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6,900천원인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66,900천원(186,900천원 - 20,000천원)임이 확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곽OO 외 1인 명의로 체결된 2005.5.2.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86,900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OO지방법원(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판결문에는 쟁점토지를 3.3㎡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186,900천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나중에 측량한 결과 실지면적은 계약면적보다 584㎡ 부족한 사실이 판명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들은 모두 쟁점토지의 면적은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과 OO한 것으로 믿고 3.3㎡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인 청구인 외 1인과 매수자인 김OO간에 체결된 2006.6.13. 합의서에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중개인 주OO를 입회인으로 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5.5.2. 청구인과 곽OO 외 1인 명의로 체결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자는 청구인 외 1인, 매수자는 곽OO 외 1인, 매매가액은 176,000천원, 계약금은 18,6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정OO의 남편 이OO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는 2005.5.4. 8,000천원, 2005.5.17. 30,000천원, 2005.6.16. 42,400천원, 합계 80,4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76,000천원으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실지로 수령한 양도가액은 160,800천원이었음이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닌 타인이 입금하였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양도가액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수령한 양도가액이 160,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정OO의 남편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아닌 타인의 수표대금이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를 한 내역으로 보아 위 예금계좌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5.5.2.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8,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00천원이 반환되기 전의 매매가액 186,900천원의 10%로 보이는 점, 매수자 김OO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186,900천원으로 신고한 점,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면서 매수자 김OO이 제기한소송에 대하여 OO지방법원(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은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6,900천원인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6,900천원(186,900천원 - 20,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66,90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소유지분 1/2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83,45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