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채무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C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1. 2012. 12. 17. 06:30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C 운영의 ‘E슈퍼’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 모서리 부분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건조물인 위 포장마차를 소훼하고,
2. 2013. 1. 10. 11:15경 위 포장마차의 뒤편에서 위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 밑부분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건조물인 위 포장마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화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대해 앙심을 품고 C과는 무관한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를 2차례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두 번째 방화 범죄는 첫 번째 방화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