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4,04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父) B에게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로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기로 하고,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410,000원,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6. 7. 14.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E교회 예배당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9,310,000원, 공사기간 2016. 3. 16.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F 자동문공사 1,120,000원, G 공사 220,000원, H 자동문공사 200,000원, 합계 1,54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인건비를 직불하는 등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정산하겠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13,991,449원, 제2공사계약에 따른 211,313,466원, 부가가치세 3,000만 원, 합계 455,304,9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81,260,000원(제1공사계약 대금 189,310,000원 제2공사계약 대금 190,410,000원 그 외 자동문 공사대금 1,540,000원)을 초과하여 455,304,915원(213,991,449원 211,313,466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4,044,915원(455,304,915원 - 381,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공사계약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