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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6노66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59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카드 1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선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6.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미수죄의 범행방법이 이 사건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의 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