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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4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19:30경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영암터미널을 경유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가량 구간에서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앞을 경유하여 목포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까지 온 다음 다시 위 나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10km가량 구간에서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