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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3나3032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6.경 내지 2013. 7.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M, N, O 등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7. 3. 성명불상자가 KT 직원을 사칭하며 원고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전화 비용이 연체되었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새마을금고와 농협에 들어놓았던 적금을 해지한 후 원고 명의의 지산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 계좌들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하고, 이 사건 각 계좌의 폰뱅킹용 보안카드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폰뱅킹용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부터 피고들 명의의 각 예금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각 이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별지 목록 ‘이체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