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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23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낫과 손도끼를 준비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도끼날로 눌러 살해하려고 한 것이am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반대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낫과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범행현장에 있었던 재개발조합 직원들이 모두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