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낫과 손도끼를 준비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도끼날로 눌러 살해하려고 한 것이am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반대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낫과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범행현장에 있었던 재개발조합 직원들이 모두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