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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6가단10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0. 27. 체결된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 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한 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용역) 계약서 제1조[의노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인의뢰인: 피고 외 1인(피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용역인: 원고 용역의뢰인 피고는 용역인 원고에게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이하 부동산(토지)에 관한 약정된 관련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피고의 의뢰로 다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요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대상물(부동산)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대상물(토지)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1. 용역대상물(토지): 화성시 C, D, E(이하,위 토지들을‘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외 단지 내 도로 몇 필지 -전체부지 약 2,260m2 도로지분(본부지대비) 약 12.5%~13%(약 279.3m2)=2,539,3m2

2. 용역내용 - 피고에게 필요한 부동산 매매, 임대 대행 및 매매관련 시장조사 - 피고에게 필요한 일부토지의 매입작업 및 도로사용 및 개설 작업 - 본 토지의 적정 시세조사 및 권리관계, 그에 관련한 권리 분석 업무 - 용역의뢰인에게 필요한 본 토지의 각종 인허가 조사 및 인허가 개발 위탁대행업무 (개발행위인허가, 건축인허가, 토목 또는 건축시공 자문 및 대행 등) - 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감 및 그 외 기타 세제 컨설팅 자문 - 본 부동산 시장관련 업무 완료까지 그 밖의 모든 부동산컨설팅 업무 범위내의 용역 상기 부동산용역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