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7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장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농장의 설비 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횡령,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점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4월), 집행유예/실형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