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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4,74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3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또는 사법 보좌관 명의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확정 증명원, 지급 명령서 등의 공문서와 L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금융 위임장, 금전 차용증 등의 사문서를 각 위 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해금액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