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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20 경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길을 C 아파트 방면에서 보령 슈퍼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 세, 여) 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Fracture of thoracic vertibra, closed)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