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로부터 ‘QQ'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국내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D로부터 “군포시 E빌라 우편함에 보관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H),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K),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N),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Q),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T)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4.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대출팀인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PT보안카드 번호를 보내주면 오늘 오후 5시 10분까지 7,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95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D로부터 입금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