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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서울 중 구청은 H 대책위에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 A의 행위가 ‘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재물 손괴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과 혼동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B은 P 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앰프를 이용하여 규탄 발언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장대( 일명 ‘ 솟대’ )를 치우고 있던

P 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거나 한 손으로 P 구청 공무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장 대 등 ”에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앰프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 앰프는 P 구청의 행정 대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앰프를 취거하려는 P 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 1) P 구청의 천막 철거 작업 과정에서 솟대는 이미 뽑혀서 화단 주변에 뉘여 져 있었고, H 대책위 측에서 위 솟대를 화단 설치작업 예정지에 늘어놓고 서 있었던 사실이 없다.

2) 위 솟대는 P 구청이 계고장에 적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