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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6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9. 15.경부터 2013. 10. 16.까지 무등록 영업을 하였고, 2013. 10. 16. 15:30경 위 장소 5호실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D(남, 52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 받아 놓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 시청제공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