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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7고단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21. 12:37 경 경부 고속도로 30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동대구 영업소에서 B 스카니 아 트랙터 대형 화물차량에 제한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한 44.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