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3 2014가합101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납골묘, 납골탑 및 납골당 시설의 설치 및 임대와 유지,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밀양시 C, D 토지 지상에 납골당 건물을 건축하여 봉안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하 위 봉안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7.경 소외 E와의 사이에 “피고는 E가 이 사건 납골당 조성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골당 2,000기를 E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0.경 위 E로부터 E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분양금 반환채권 4억 5,000만 원 및 이 사건 납골당 중 1,000기의 분양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 1,000기의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납골당 1,000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묘지의 분묘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