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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47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2세) 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함께 동호 회 활동을 하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3. 7. 경부터 사귀다가 2016. 9. 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다짐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18:1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전화든 만남이든 기다립니다.

좋은 방법 택하세요.

그리고 꿈에도 자전거 타고 만나지 마세요.

지옥을 보여 드립 니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 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 자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08: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동호회 회원들에게 “ 내가 B와 결혼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B와 함께 같이 좀 갈 곳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에 실은 후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성 휴게소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바퀴를 펑크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