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3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구리시 B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 250만원에 D 이스타나 차량을 양수받고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09: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교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이스타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