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5. 5. 27.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안주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키던 중, 피해자 C을 향해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상해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