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06 | 부가 | 2012-10-07
부가가치세과-1106 (2012.10.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2, 2012.4.3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A학회는 학술연구단체로 비영리법인이며, 면세사업자임
나. ☆☆도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연구용역을 AA학회에 과세사업으로 발주하고 계약하였음
(1) 경기 동북부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차별화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방안 마련
(2) 광역교통망 구상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대상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3) 수도권 동북부 일대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4) 광역적 차원에서 교통개선계획 등의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광역 교통망 수립
다.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토지이용구상 수립시 기존의 단조로운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미래지향적이며, 문화·예술 등 개념을 접목한 차별화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방안 마련
- 개발대상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방안 마련
(2) 과업의 범위
-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발전방향 제시, 개발대상지 경계설정 및 여건분석
- 개발방향 설정 및 구상원칙 제시, 기본구상 및 특화전략 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모델 제시, 수요분석 및 분양성 검토
- 사업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
라.「수도권 동북부 광역 교통망 구상 연구용역」의 과업범위에도 교통수요 예측, 광역교통망 구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기술적 검토, 타당성 검토, 광역교통계획의 집행계획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용역제공 주체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지
나. 위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