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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72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D, G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년 4월,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 징역 10월, 피고인 M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의 공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피고인 M의 교사에 따라 2008년 7월 초순경부터 2009년 9월 하순경까지 성동조선소 야외 작업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용접소모품을 화물차에 적재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빈 창고에 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고 그 처분 대가로 합계 40,375,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가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 B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동조선소 내 협력업체의 공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이 피고인 M의 교사에 따라 2009년 5월 하순경부터 2010. 7. 2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