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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01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경 중고차 딜러인 B의 소개로 C 소유의 중고 BMW 740L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는 중고차량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2012. 6.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는 B에게 대출신청/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금지급위임장 등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농협 계좌 사본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4. 피고의 영업대행사 동양파이낸셜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 확인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구입하려는 차량 이름 및 모델명, 차량 구매가격 등을 확인하여 준 후, “약정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고 인감 날인하신게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출금 이체금액 30,000,000원은 대금지급 위임장에 기재해주신 당사 대리점인 스마트할부금융 D 국민은행 E으로 입금 예정이시구요 , 고객님께서는 차량을 받으시는 거구요, 저희 대출금액은 차량을 판매한 쪽으로 입금이 되세요 ”라는 설명에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피고는 2012. 6. 15. D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급하였다.

다. C은 2012. 6. 14. D으로부터 차량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2012. 6. 19. 원고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마쳤고,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7,065,229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