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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9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도자기가 진품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였다가 사후에 가품 임이 밝혀져 피해자에게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같이 도자기를 구입할 당시 도자기가 F 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구입한 가격에 50~100 만 원 정도를 더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년 반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그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함)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로소 도자기의 반환을 시도하였다.

③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도자기에 관하여 F 협회의 가품 판정을 받은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2 번째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구입한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도자기가 F 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