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0737 | 부가 | 2005-10-17

[사건번호]

국심2004광0737 (2005.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 중에 양도한 건물을 양수인이 숙박모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따른결정]

국심2005중1508 / 국심2006부3244 / 2007전0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월 (유)OOOO과 공급가액 417백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 OOOOO 대지 370.4㎡에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사대금일부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03.5.15. 정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유)OOOO에 지급한 공사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공사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위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9.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먼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 건물준공 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의 생각과는 달리 건물준공 전에 자금난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 정OO이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임대를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건물준공일까지 책임지고 준공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인 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물적 O리와 의무를 약속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등 양수인에게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켰으며, 양수인 정OO이 사업을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O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O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26.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숙박시설(여관) 건축허가를 받고 (유)OOOO과 공급가액 417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O OO OO OOOOO 대지 370.4㎡에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2003.2.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80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이 공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5.15. 정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축중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704백만원(토지 287백만원, 건물 417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2003.6.14. 대지를 정OO에게 소유O이전등기하였으며, 정OO은 2003.6.17.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주를 본인과 그 처인 김OO로 변경신고하였음이 계약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건물사용승인(2003.6.30.)을 받은 후인 2003.7.1.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장의 재산과 경영O을 정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정OO은 2003.7.7. 건물을 본인과 김OO의 공동소유로 소유O보존등기하였음이 건물사용승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양수인 정OO은 2003.7.7. 주업종을 숙박모텔업, 부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숙박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유)OOOO에 공사잔금 37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하였으나청구인이 정OO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O 및 그 사업에 관한 채O,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O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고, 양수인 정OO은 동 건물을 준공하여 숙박모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양수인이 영위한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정OO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