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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2006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약 30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음식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주인 및 종업원들을 구타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 C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까지도 구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