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4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던 기원을 찾아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기원 안쪽에 있는 내실에 들어가 평소 봐 두었던 칼을 가지고 나와 기원 내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다른 사람과 10여분간 바둑을 둔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바둑 복기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곧바로 위 책상 서랍에서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연속하여 2회 찌른 사실, ③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은 그 칼날길이가 18cm 가량으로 위 칼에 찔릴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실, ④ 사람의 등 부분은 칼에 깊이 찔릴 경우 인체의 주요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사실, ⑤ 실제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