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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615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11. 08:15경 대형폐기물(매트리스 등) 상차 작업 중에 청소차량 위 약 3미터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경막하혈종, 경막외출혈,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제5번압박골절, 흉추제4,6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같은 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0. 10. 17. 같은 병원에서 두개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2010. 11. 16.부터 2012. 4. 30.까지 D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2. 5. 10. D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한다

’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아 최초 4년분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03,936,13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네발 지팡이를 짚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가 화장실의 불을 켜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에 갑자기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7. 22:35경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