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양주시 G에 있는 (주)H의 영업 본부장으로서, 2011. 3.경 피해자 I과 물티슈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단(부직포) 등 기본 부자재는 피해자가 (주)H에 구매하여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 임가공비만을 결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거래하던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대행하여 주겠다고 한 후, 2011. 3. 29. 피해자로부터 원단수입대금 38,5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중국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단 8.2톤을 1개 컨테이너로 2011. 5.경 수입하여 (주)H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당시 (주)H는 피해자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어 원단부족으로 물품제작이 어려워지자 (주)H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 B, 관리이사였던 피고인 A, 피고인 C은 우선 피해자 소유의 원단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한 후 나중에 피해자의 원단을 보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5. 29.경 위 (주)H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단 중 약 5톤 시가 25,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물티슈를 제조한 후 J에 납품하고,
2. 2011. 6.경부터 8.경까지 위 (주)H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단 중 약 1톤 시가 6,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주)H 상표로 물티슈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원단 6톤 시가 31,0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물티슈 원단을 수입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다른 거래처의 물티슈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