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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6:0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그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8cm, 전체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무릎 끓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팔을 잘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9: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이 선풍기가 손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선풍기를 수리해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고쳐오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선풍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존속상해 전과 2회 있으나, 우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