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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8노222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7. 자 항소 이유서에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의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시너 (thinner, 이하 ‘ 시너 ’라고만 한다) 페인트를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 용제로 톨루엔 등의 혼합물이다.

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군인 신분으로 훈련 중에 부대로 복귀하다가 시너 통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한 E는 2018. 2. 26. 자 경찰조사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왼손에는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오른쪽에는 시너 통을 둔 채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 무슨 힘든 일이 있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풀린 눈으로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비닐 봉지를 입에 대고 호흡을 하였다.

자살사고가 의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