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034 | 지방 | 2019-11-05
조심 2019지1034 (2019.11.05)
지방소득
기각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조심 2016지330, 2016.4.12.,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2019.9.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구284)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0802 / 조심2016지0330 / 조심2019구028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8.10.4. OOO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근거로 청구인의 2014년, 2015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OOO원,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OOO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OOO은 이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각 OOO원을 결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이익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 등과 이익이 동일하게 귀속(공동운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2018지0802, 2018. 11. 16. 결정 참조)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10.4. OOO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근거로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표>와 같이 결정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의 명의로 종합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도 부과·고지하였다.
(2) 우리 원은 2019.9.9. 위 종합소득세 등 심판청구사건(2019구284)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330, 2016.4.12.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2019.9.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구284)은 기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