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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500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거래처인 'E'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8,996,84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영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12,770,000원’은 ‘11,590,7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23곳에서 수금한 주류 등 대금 합계 160,841,0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