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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103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 피고 C, D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매입계산서를 작성한 뒤 원고 운영의 위 회사에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임의출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상당액인 103,929,588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 C, D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