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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41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화성시 B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융건릉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선 위반을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자 화가 나 약 400m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어 가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차 문을 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데 대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