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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0. 07:00 경 평택시 D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2. 24. 19: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피해자 및 자신의 친구 2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