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2007. 12. 18. 내국인인 B과 혼인하여 2008. 5. 17. 내국인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2. 3. 21.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이 2016. 3. 3.까지 연장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인 2010. 9. 13.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2012. 8. 6.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다시 결혼이민(F-61)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9.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등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7.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 3. 2. 한국생활 정리 및 가사 정리 등을 위한 기간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1)에서 가사 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2016. 9. 2.까지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인 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B과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제28의4호 가목에 의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국민의 배우자’인 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