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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30 2012고정3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5. 18. 02: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구미시 I병원 응급실 내에서 ‘모르핀’을 놓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들아 개 새끼들아 내가 환자다, 몰핀을 달라, 놓아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 입원시켜달라"며 그곳에서 응급진료 중이던 의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원무과 접수실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 안내문 등 사무실 집기류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인 K와 간호사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응급실을 점거하여 I병원 의사 J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15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의료진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K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분 가량 위 응급실을 점거하여 I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I병원 관리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