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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5 2020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5:00경 군산 수송동로 58 부근 수송공원 내 축구장에서, 조기축구 회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상대팀 소속이었던 피해자 B(남, 32세)가 경기 도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쥐어 잡으며 손톱으로 위 얼굴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