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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7.30.선고 2009노249 판결

살인

사건

2009노249 살인

피고인

강 ,

추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서정욱 (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5. 18. 선고 2009고합136 판결

판결선고

2009. 7. 30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 징역 2년 6월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년여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처를 살해한 것으로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정신분열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져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과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는 수사기관에서 " 여동생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그 동안 고통 받았을 피고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아니한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이재덕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9.5.18.선고 2009고합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