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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오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