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291 | 상증 | 1989-05-10
국심1989구0291 (1989.05.10)
증여
기각
토지 취득에 충당되었다는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및 OOOOO 임야 10,215평방미터중 1,98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88.6.2 70,5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 증빙 중,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32,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8,5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80,000원 및 동방위세 2,696,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자금 70,500,000원중 38,500,000원은 청구인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 앞 심사청구시에 가정주부의 재산소유 사실이 밝혀지면 추후 문제가 될까보아 실제 자금출처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외 OOO로 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인 소유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40.5평 및 건물 40평을 88.2.29 청구외 OOO에게 34,300,000원에 양도하고, 또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빌려준 후 동인소유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3,300평방미터를 근저당 설정하여 88.5.30 상환받았으며, 동 자금으로서 38,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밝혀진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 취득가액중 38,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0,5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의 증빙으로서 부OO 양도대금을 대여해준 채권액 32,000,000원과 대구시 중구 OO동 거주 청구외 OOO로부터 40,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차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채권 32,000,000원의 확인서는 부OO 매매대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하여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 청구외 OOO로 부터 40,000,000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친하다 하더라도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주부인 청구인에게 거금을 빌려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대금수수를 나타낼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자료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 취득대금 70,500,000원중 32,000,000원을 제외한 38,5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 70,500,000원중 38,5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 토지를 88.6.2 70,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중,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 양도(84.11.19)대금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빌려주고 상환받았다는 3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8,5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번 심판청구에서 위 38,500,000원을 청구인소유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40.5평(87.4.23 취득) 및 건물 40.4평(87.12.11신축)을 88.2.29 양도한 대금 34,300,000원과, 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고 88.5.30 상환받은 60,000,000원으로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청구시에는 38,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증빙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88.4.9 20,000,000원, 88.6.1 20,000,000원 차용하였다고 주장)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부OO을 88.2.29 양도한 대금 34,300,000원으로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34,300,000원이 쟁점 토지 취득에 충당되었다는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동 34,300,000원이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O 양도대금 32,000,000원과는 별개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상환받았다는 60,000,000원 부문에 대하여도 동 자금이 쟁점 토지 취득에 충당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 취득가액 70,500,000원중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한 32,000,000원을 제외한 38,500,000원은, 그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