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8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평당 시가 480만 원 상당의 12만 평 땅이 있고, 그 땅을 팔려고 서울에 가는데 차비가 없다. 10만 원을 빌려 주면 서울 갔다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19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평당 시가 480만 원 상당의 12만 평 땅이 있고,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돈을 다 사용하고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땅을 파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장, G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1,246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