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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69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표제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제4항을 삭제).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2호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천만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5.초경 이 사건 2호 부동산을 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제1항에서 본 증거에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중도금 2억 3,500만 원은 2016. 4. 20.에 지불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6. 5. 20.에 지불하되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G조합의 채권한도액 1,164,000,000원과 I의 채권한도액 208,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계약금란에 원고의 영수 서명 날인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2015. 5. 20.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도금 2억 3,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5. 13. 무렵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