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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71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D은 2012. 3. 16. 제로알앤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토스카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을 기간 2012. 3. 16.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1층에서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후배 H 및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던(D도 위 건물 2층에서 자주 숙박을 하였다

) 후배 F가 평소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승낙하여 H, F가 위 차량을 여러 차례 빌려 탔고, 반대로 F가 사용하던 번호불상의 그랜저XG 승용차량을 D이 빌려 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