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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70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2019. 4. 말경 피고인과 ㈜C의 공장동 외벽 도색작업을 700만 원에 도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근로자 2명과 함께 2019. 5. 11.경부터 2019. 5. 22.까지 약 10일 간 위 공장동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1:45경 위 ㈜C의 공장동 외벽 2층(높이 약 6.5m) 부분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2m 이상의 높이로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공장 외벽 바로 뒤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22,900V의 특고압 전압이 흐르는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자가 해당 변압기와 비슷한 높이에서 롤러(길이 약 297cm)를 이용해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하도급을 받은 작업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작업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변압기 부근의 도색작업을 금지하거나,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전기를 차단하거나 또는 부도체인 롤러를 지급하여 작업을 하게 하거나 변압기 부근에 방호책 등을 설치하거나,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자의 작업 도중 추락을 방지할 조치 및 감전을 방지할 조치를 각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6.5m 높이에서 외벽을 도색하던 중 작업하던 롤러가 피해자 뒤쪽에 있던...